○ 건축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1. 제출서류: 신고서·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씩
  2. 제출처: 읍면동에서 처리, 처리기간 3일
  3. 구비서류: 건축법 제 8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의 협의서류
                     (농지전용·산림훼손허가·개발행위신고·배수설비설치신고·도로점용허가·오수처리시설
              

■ 건축법 허가 (제11조)

   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 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 ①의 지역 및 구역 외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 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 건축법 신고 (제14조)

   ★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임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② 농어업용을 위한 소규모 주택, 축사, 창고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

     ○ 읍․면지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동지역 제외)

       ▶ 연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의 건축물

     ○ 읍.면지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 연면적이 400㎡ 이하 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③ 대수선

   ④ 국토법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 이하

   ⑤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시행령 제11조 2항)

○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용도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정하는 건축물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법의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에 한함) 안에서 건 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확보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 도로

       ▶ 도시계획도로, 공부상도로의 도로,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

       ▶ 건축허가, 신고시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고시한 도로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및 너비 조건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4미터)

 

■ 건축신고제도 확대에 따른 건축법령 운용 지침     (2006. 5. 9)

     ○ 종전 건축물대장기재신청 대상 건축물을 2006. 5. 8일 이전에        

착공 및 준공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이 아님.

     ○ 종전 건축물대장기재신청대상 건축물을 2006. 5. 8일 이전에

        착공 및 준공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재산세과세대장,레미콘       

 납품영수증등)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기재신청,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물 대장 작성.     

     ○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이 확장       

 되기 이전인 2006. 2. 5일 이전에 건축물이 착공 및 준공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첨부한 경우 시행일         

(2006. 2. 6)이후에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물       

 대장기재신청,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물  대장 작성.

   건축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이 아님.

   □ 허가 및 신고 구분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설계,감리 ⇒ 건축사)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설계 ⇒ 건축사)

 ◇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예시)

 1. 신 축

   ○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연면적합계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

   ☞ 농어업용

   → 창고(200㎡초과)

      축사,작물재배사(400㎡)초과

   ○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이상 건축물

      - 축사,작물재배사(연면적400㎡초과시)

 2.증축.개축.재축

   - 바닥면적 합계 85㎡초과시

   - 건축물 높이 3m초과시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재축

 2.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

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제외)

  ☞ 건축사 설계대상 제외

 ※ 다만, 연면적합계 100㎡초과하는

단독주택

   (별표1제1호) ⇒ 건축사 설계 대상임

 3. 대수선

    -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함

 4.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5. 건출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6.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에 한함)

 7. 공업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단지 안

    -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

 8.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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