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축에 따른 인허가 관련용어
산림형질 변경
임야를 영림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행정결정을 말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
현재 전과 답으로 되어 있는 땅을 농사 이외의 목적(주택, 공장, 가든)으로 이용하려면 전용허가를
얻어 그런 생활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행정결정을 말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를 다른 목적에 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징수하여 농,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구조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이 대체농지조성비로 대체되었습니다. 줄어드는 농지를 개간, 간척사업으로
대체 조성하여 일정 규모 비용을 적립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지 조성
지목상 전답이나, 임야 과수원 등을 건물 신축이 가능한 땅인 대지로 바꾸는 결정을 말합니다.
토지수용
도로나 철도건설처럼 공공의 필요와 공익을 위해서 또는 공동생활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땅을 수용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필지분할
지적공부상에 한 필지로 등록되어 있는 땅을 몇 개로 쪼개 각각 독립된 필지로 다시 분할하고
분할된 필지는 고유의 지반을 부여 받습니다.
이축권
정부가 정한 그린벨트 내에서 공공사업이 있을 경우, 그린벨트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인근 마을이나 새로운 땅으로 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지 조성
지목지상 전답이나, 임야 과수원 등을 건물 신축이 가능한 땅인 대지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식당, 슈퍼, 카페 등 주거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지목상 대지입니다.
그린벨트
도시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한 지역.(녹지지역)
도로 점용 허가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관리청은
공공시설 계획 변경이나 공공시설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교통 및 주민 통행 지장 여부)
행정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 1000원 지역 개발공체(년간점용료의 5/100, 500원 미만 제외)
건설과 도로 점용됨(도로 점용 허가 1부, 설계도서 1부)
옥외 광고물(간판) 허가시 복잡 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음.(도로점용료 간판 면적
1㎡당 88,400원)
전용에는 일시 점용과 계속 점용이 있음.
토지 거래 허가제도 ![]()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토지를 살 때는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시 인근의 시, 군과 제주도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대상 구역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도시 지역의
주거지역은 81평, 상업, 녹지 용도는 100평, 공업 용지는 300평, 논과 밭은 303평, 임야는 606평,
대지는 151평 이상이면 토지 매입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