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산지이용구분
• 산지이용구분이란?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및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을 위한 보전산지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인 준보전 산지로 구분
• 보전산지란?
• 가.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요존국유림)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 사찰림(사찰림)의 산지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 준보전산지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산지전용(신고)허가
• 산지전용허가(신고)
• 산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산지를 타용도로 개발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산지전용허가(신고)처리기간
• 산지전용허가신청 : 30일, 산지전용신고신청 : 10일
• 수수료(시행령 제5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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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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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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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
가.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천원 나.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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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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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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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 (신청에 의한 지정에 한한다) |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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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2008.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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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신고 |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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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 |
5천원 |
나무와흙집 담당자:차재훈 TEL:(041)533-6520 FAX:534-6520 H.P 010-3453-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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